
청년 주거 정책 중 한때 '전설'로 불렸던 대출이 있습니다. 줄여서 '중기청 대출'이라 불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입니다. 한창 유명했을 때는 금리가 연 1.2%로 고정되고, 조건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최대 100%까지 대출되는 파격적인 구조로 검색량이 폭발했던 상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름으로 검색해서 은행에 가면 "그 상품 없어졌어요"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본 문서에서는 2026년 기준, 이 유명했던 대출이 지금은 어떤 구조로 바뀌었는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팩트체크합니다.
중기청 전월세보증금대출" — 단독 상품 통합·종료, 지금은 버팀목의 일부입니다
최종 확인: 2026-07-27 · 근거: 주택도시기금, 뱅크샐러드·인사이트랩 등 2026년 최신 상담 정리 교차 확인
먼저 이것부터 — "중기청 100%"는 이제 없습니다
과거 유명했던 "중기청 100% 대출"(최대 1억, 연 1.2%, 임차보증금 100%까지)은 단독 상품으로는 종료됐습니다. 지금 은행에 가서 "중기청 전세대출 주세요"라고 하면 "그 상품 없어졌어요"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이 소재를 검색해서 온 분이라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중소기업 재직 사실로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는 구조입니다. [내부링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그래서 지금 받는 방법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부터 확인 (만 19~34세, 무주택,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등 — 자세한 조건은 위 링크의 버팀목 글 참고)
- 신청 시 중소기업·중견기업 재직자임을 증빙 → 우대금리 적용
-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재직자는 이 우대금리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우대 관련 조건
- 재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제외)
- 나이: 만 19~34세
- 신청 기한: 임대차계약서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전환계약은 갱신일·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기부담: 임차보증금의 최소 5% 이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
- 대출기간: 기본 2년, 최대 4회 연장(최장 10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최장 20년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대출금은 신청인이 아니라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확인 필요: 정확한 소득·순자산 기준선은 버팀목 기본 조건과 통합돼 있어 신청 시점 마이홈 포털에서 재확인 — 과거 자료마다 소득 기준(3,500만/5,000만원)이 다르게 나와 시기별로 상이했을 가능성이 있음]
FAQ
Q. "중기청 대출 아직 신청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뭔가요?
과거 워낙 유명했던 상품이라 이름이 계속 검색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버팀목 안으로 통합됐고,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Q. 그럼 예전 중기청 100%보다 조건이 나빠진 건가요?
한도·구조가 버팀목 기준으로 재편됐습니다. 정확한 비교는 이 글의 버팀목 링크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더 나쁘다/좋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Q. 저는 중소기업 재직자인데 이 우대금리를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버팀목 신청 시 재직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 상품 통합·개편 이력이 있는 소재라 신청 시점에 마이홈 포털에서 최신 구조를 재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