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최대 24개월(생애 통산) 동안 매월 현금으로 주거비를 보전해 주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특성상 1년 안에 학업이나 이직, 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원룸을 옮겨야 하는(이사) 상황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청년들이 "이사를 가면 지원금이 당장 끊기는 것 아닌가?" 혹은 "새로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라며 혼란을 겪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를 가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과 행정 절차만 정확히 준수한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 지원금을 안전하게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2026년 기준 청년월세 특별지원 수급 중 주거지를 이전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재심사 조건과 복지로 주소지 변경 신고 절차를 상세히 해설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 이사할 때 (계약 변경·재신청)
최종 확인: 2026-07-27 · 근거: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이사하면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받던 중에 이사하면 예전 주소·계약 기준으로 자동 이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
- 새 임대차계약 체결 (서면 계약 필수 — 구두 연장은 인정 안 됨)
- 복지로에서 계약 변경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새 계약 기준으로 재심사 — 소득·재산 조건은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시로 보면
같은 시(市) 안에서 원룸을 옮기는 경우에도, 새 계약서를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냥 이사만 했는데 계속 받고 있던 거 아니냐"고 오해하기 쉬운데, 시스템상 계약 정보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수급 기간이 중간에 끊겨도, 남은 지원 개월 수(24개월 중 잔여분)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 새로 24개월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 이사한 지역의 지자체 자체 지원사업과 중복되는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FAQ
Q. 이사 신고를 안 하고 계속 예전 계좌로 받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실제 거주지·계약과 다르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이사하면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나요?
네, 새 계약 기준으로 소득·재산·주택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출처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