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취업, 주거,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회당 10만 원을 훌쩍 넘는 높은 전문 심리상담 비용으로 인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들의 심리적 고립과 우울감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한때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취지의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이름과 대상이 바뀌어 전 국민 대상 별도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전혀 따지지 않는 보편적 복지 제도로, 지정된 전문 상담 기관에서 1:1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약 4개월(120일)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2026년 기준 본 사업의 정확한 신청 자격, 서비스 유형별 단가 및 본인부담금, 그리고 바우처 결제 방식을 상세하게 해설합니다.
[1편] 마음건강 지원 — 이 사업, 이름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7-27 · 근거: 보건복지부, 복지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022~2024년, 청년 전담) → 종료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2024년까지 통합 운영명)
- 정신건강복지서비스 바우처(2025년)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2026년, 현재 명칭)
지금은 청년 전담 사업이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 통합됐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서 오셨다면, 지금 신청할 사업명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입니다.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총 8회기(1회당 50분 이상, 1:1 대면),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 바우처 단가: 1급 유형 회당 8만원, 2급 유형 회당 7만원
-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회당 0원~최대 24,000원 차등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중 하나 해당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의뢰
-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10점 이상) 확인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
- 나이·소득 기준은 별도로 없음(단 19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필요)
- [확인 필요: 중증 정신질환·급박한 위기 상황은 이 바우처가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대상 — 원문에 이 구분이 없다면 추가 권고]
신청 방법
- 온라인(19세 이상): 복지로(bokjiro.go.kr)
-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증빙서류(의뢰서·신분증 등) 지참
FAQ
Q.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랑 지금 사업이 같은 건가요? 취지는 이어졌지만 이름과 운영 방식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로 통합돼 있습니다.
Q.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소득 기준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료(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명칭·세부 기준이 자주 바뀌는 사업이라 신청 시점 최신 공고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