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 질환, 치매, 혹은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나 조부모를 대신하여 가정의 생계와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10대와 20대 청년들을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 영케어러)'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학업에 집중하거나 정상적인 취업 준비를 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돌봄의 굴레에 갇혀 만성적인 빈곤과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의 청년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일상돌봄 서비스'와 청년 본인의 자기계발을 위한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9월부터는 이 지원을 전국 광역시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확대분의 자기돌봄비는 200만원(1회)입니다. 2026년 기준 가족돌봄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자격 조건, 자기돌봄비의 현금성 바우처 사용처, 그리고 신청 방법을 팩트체크합니다.
[4편]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 지자체 사업과 중앙정부 사업이 다릅니다
최종 확인: 2026-07-27 · 근거: 보건복지부, 서울시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월 30만원(최대 6개월) — 고부담형 월 40만원 | 200만원 1회 |
| 대상 | 9~39세, 서울시 거주 등 지자체별 상이 | 중위소득 100% 이하, 13~34세 |
| 시행 시점 | 이미 운영 중(연중 모집) | 2026년 9월부터 전국 광역시도 확대 |
공통 대상 개념
장애·질병·정신질환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삶(자기개발·건강관리·문화활동 등)을 챙기기 어려운 청소년·청년(대략 9~39세, 사업별로 연령 기준이 다름)
지원 내용(공통 취지)
- 자기개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나를 위한 돌봄"에 사용
- 2026년 9월 확대분은 장학금, 청년도전지원사업 등과 연계 안내도 함께 제공
- 13~34세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도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 지자체 사업: 거주 지자체 복지포털(예: 서울복지포털) 또는 주민센터
- 중앙정부 확대분: 복지로 또는 청년미래센터 (2026년 9월 시행 예정이므로 그 이전엔 지자체 사업 확인)
FAQ
Q.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확인 필요: 지자체 사업과 중앙정부 확대 사업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2026년 9월 시행 세부 지침으로 확인 필요]
Q. 우리 지역엔 아직 이런 사업이 없어요. 지자체별로 도입 시기가 다릅니다. 2026년 9월부터는 전국 광역시도로 확대될 예정이니 그때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울시 복지포털.